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과 같은 법 87조 1항 단서 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운전업무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인 A씨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다. 그는 지난 2024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광역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A씨에 대한 운전업무종사자격(택시)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금지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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