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논란…아직 끝나지 않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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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논란…아직 끝나지 않은 분쟁

TV리포트 2025-05-29 01:19:03 신고

[TV리포트=유영재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어트랙트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패소한 ‘큐피드’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인정했다. 또한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절차가 모두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진 점을 근거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더기버스가 명백한 창작권 보유자라고 판단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고, 실제로는 더기버스가 창작자의 판단 아래 고위험을 감수하며 계약을 진행했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사실과 곡의 저작재산권 보유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는 저작권 귀속 외에도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 권리 주장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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