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가족 아니에요"…재산분할 소송 중 남편 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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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가족 아니에요"…재산분할 소송 중 남편 돌연사

모두서치 2025-05-29 01:0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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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돌연 사망해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소송 과정을 묻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20살에 10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했으나 곧 이혼했고, 50대가 돼 재혼을 결심했다. 두 번째 남성은 아내와 사별한 상태였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이 건물을 살 때 자신의 돈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도 A씨를 실망하게 했다. A씨는 "남편은 나이를 먹고도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더라. 그러다가 사업상 알게 된 여자와 단둘이 주말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이후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내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남편이 돌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 남편 자녀들은 A씨를 찾아와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 아버지 재산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10년 가까이, 저는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다. 이제 와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 너무나도 허망하다"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 사람의 가족이었는데 정말 아무 권리가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A씨처럼 재산분할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남편의 건물 구입 당시 보탰던 돈에 대해서는 "재산을 취득할 때 적극적으로 A씨의 재산이 투입되었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부담하였음이 인정돼야 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 등 큰 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 명의를 부부 공동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 공증을 통해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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