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이탈' 민경욱 오늘 대법 선고…1·2심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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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이탈' 민경욱 오늘 대법 선고…1·2심 벌금형 집유

모두서치 2025-05-29 00:2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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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4년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같은달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후 같은달 22일과 25일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3월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같은달 15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주거지를 이탈해 재판에 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이 2020년 교회 방문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 자택을 이탈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2021년 재판 출석에 대해 "피고인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은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20년 자택 이탈에 대해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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