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 지난 5월 15일 카카오는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그 소비자가 카카오톡(이하 카톡) 앱에서 해당 사업자의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광고성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카톡 이용자의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의 일부가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용자는 카톡 계정 범위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가 이전보다 축소‧제한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그동안, 카톡이 ‘국민 메신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료’인데도, 오히려 광고나 기타 불필요한 요소 없이 단순하고 깔끔한 이용자 중심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카톡이 ‘무료’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가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광고 노출 확대로 인해 카톡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과 피로감이 늘고 있다.
만일, 카톡의 ‘브랜드 메시지’와 같은 구조로 영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본다면, 개별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의 홍수에 포위당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용자들은 카톡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쿠팡 등 계정별로 메시지 수신함이나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앱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사업자가 과거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카톡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까지 포함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계정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명시한 ‘동의’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해석은 ‘동의’에 대한 상대방의 범위를 약정 당사자 외의 제3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카카오의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불어, ‘브랜드 메시지’로 인해 카톡의 이용자들은 더 많은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명확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더 많은 데이터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부담하게 되는 데이터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오히려 데이터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이용자의 과거 동의를 근거로, 동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브랜드 메시지’의 영업 구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향후 개별 사업자들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카톡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을 명확히 포함해 수신자의 동의를 다시 얻도록 하거나, 이전의 ‘친구톡’과 같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당국도 카톡의 새로운 ‘브랜드 메시지’ 상품이 현행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전자적 전송매체의 발달에 따른 정보주체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광고성 정보 전송’의 종류‧방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스팸 방지를 위한 규제 체계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과거의 전송매체를 전제로 한 경우가 많았지만, 전자적 전송매체의 발달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이를 대신할 다양한 전송매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 추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과 이용자에 대한 권익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카톡의 ‘브랜드 메시지’를 포함한 새로운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에 대한 정부와 당국 차원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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