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투표방법 및 투표용지 기입 방법에 관심사다.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기표 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을 찍으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효표가 되는 이유]
선관위 기표 용구 사용 원칙: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로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과 투표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개인 도장이나 다른 필기구로 표시할 경우, 투표 용지에 기표한 것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해지거나, 사전에 의도적인 표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지에 개인 도장이나 다른 특별한 표식을 남기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개인 도장은 특정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무효표로 처리한다.
▶ 선관위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개인 도장, 펜, 지문 등)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두 후보자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두 후보자 란 이상에 표를 한 것 (정당 투표도 동일)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그림을 기입한 것
▶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예: '좋다', '나쁘다' 등 문구, 특정 기호)
유효표로 인정되는 경우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 기표 용구 표식이 일부분만 찍혔거나 번졌더라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한 경우
▶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 란이나 여백에 살짝 묻었더라도, 한 후보자 란에만 명확히 기표된 경우
▶ 같은 후보자 란에 두 번 이상 기표를 한 경우 (단, 다른 후보 란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함)
▶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반대편에 묻었을 경우 (일명 '전사'된 표는 유효)
결론적으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정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원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표란 안에 정확하게 기표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은 29일~30일 이틀간이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