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손보 자본적정성 '취약' 결정…경영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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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자본적정성 '취약' 결정…경영개선 권고

폴리뉴스 2025-05-27 20:12:20 신고

금융감독원은 '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사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에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으면 적기시정조치의 일종인 경영개선을 권고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지난해 롯데손보 정기검사와 올해 2~3월 실시한 수시검사를 바탕으로 회사의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롯데손보는 이 중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정상영업은 가능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는 불가피하게됐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하게 되면 회사 측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롯데손보가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자본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적기시정조치 발동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롯데손보는 9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제재로 무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후순위채를 상환하면 킥스 비율이 150%를 현저히 밑도는 것으로 파악해 조기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비율은 154.6%였지만,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회사 친화적 예외모형을 적용한 수치다. 일반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27.4%까지 하락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에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가정할 때 '원칙' 모형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으나 롯데손보는 유일하에 예외모형을 활용해왔다.

원칙 모형에 비해 예외 모형은 순이익은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원칙 모형을 적용했다면 지난해 말에 적자로 전환했을 것으로 보며 건전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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