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종교 행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3일 종교행사에 참석한 600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에서 규정에 의한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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