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27일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된 허위정보 93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또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악의적 허위정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가 운영·연계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유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일이 가까워지며 김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유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집권 후 대규모 숙청 음모론 관련 기사 유포(72건) ▲'입시비리 고려대 부정입학' 및 '천화동인 직원설' 카드뉴스 유포(21건) 등 총 93건을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재명 집권 후 대규모 숙청' 음모론 관련 허위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관계자는 물론 이를 반복 유포한 행위자들을 모두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며 "입시비리 건도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착오임을 인정한 바 있는 허위사실이고 천화동인 직원설 건은 2023년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허위임이 확인된 허위사실을 재유포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해당 행위는 형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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