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는 공무 방해를 막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자 반복 민원, 악성 민원 상담 시간을 1건당 20분으로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 통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20분이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면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중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또 민원 전화 전체 녹음,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치를 갖췄다.
중구 관계자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민원 응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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