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지주 CEO 장기집권 제동…3연임시 특별의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감원, 은행·지주 CEO 장기집권 제동…3연임시 특별의결

직썰 2025-05-27 14:25:27 신고

금융감독원. [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손성은 기자]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지주 최고경영자(CEO) 3연임 이상 장기 연임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확대 5개 항목을 선정하고 향후 더욱 가시화된 선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과 지주 CEO 장기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구를 비롯해 더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업계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지주 CEO와 같은 이사진간 장기 임기 공유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차임기제, 임기 차등 부여, 사외이사 임기 완료 또는 신규 선임시 이사회역량지표(BMS)와 연계 평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과 지주의 CEO 경영승계 절차 조기 가동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사가 중장기적 목표에 맞는 후보군을 조기 발굴하고 평가하도록 해 승계 절차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해 모든 지주와 은행이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영승계 절차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과 지주 CEO 이사 전문성,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활용과 디지털 모범관행 마련 방안도 은행권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지주 이사회 소위원회별 간담회,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 운영 등 소통 방안도 새롭게 추진한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다”면서도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말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