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추심연락 부담될 때 연락제한 요청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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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추심연락 부담될 때 연락제한 요청권 활용하세요"

모두서치 2025-05-27 12:3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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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소비자는 대부업 등 추심 연락이 부담될 때 추심 유예제도나 연락제한 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 대부업체인지,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계비 등 긴급자금 수요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 역시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는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책서민금융은 대부업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도 예방할 수 있다.

대부업을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 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대부계약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구제 요청시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 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아울러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유예된다.

만약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1332)과 경찰(112)에 즉시 신고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야 한다. 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관행이 안착되고, 개정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등록 대부업체를 적극 지도하겠다"며 "불법 추심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는 등 취약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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