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초6인데"…미성년자와 교제하고도 '문제가 뭐냐'는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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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초6인데"…미성년자와 교제하고도 '문제가 뭐냐'는 군인

모두서치 2025-05-27 03:0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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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초등학교 6학년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들키고도 '문제가 대체 뭐냐'면서 자신의 진급 누락만 걱정하는 한 군인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 여친 사귀다가 큰일 난 공군 일병'이라는 제목과 함께 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A씨가 부대 주임원사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 연락 받은 내용을 캡쳐한 사진이 담겨 있다.

A씨는 "내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긴 한데 걔랑 휴가 때 만났다고 뭐가 강간이야"라며 "서로 동의된 사이인데 강간이 성립됨?"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친이랑 이야기해보니까 그날 집에 안 들어와서 핸드폰 검사받다가 (부모님이) 신고했다는데 나 큰일 난거냐"라며 "진지하게 진급 누락이라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A씨는 "여친은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나 어떡함? 경험자 있으면 답변 좀"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누리꾼들은 "미친 친구네" "진급 누락이 아니라 전과 생길 것을 걱정해라" "초6? 정신 나간 친구네" "미성년자는 건드는 게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자에게 간음 행위 시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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