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40)이 남편 이영돈(42)과의 이혼 절차를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9년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동산 가압류는 재산 분할 과정 중 일시적 조치”
26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확정됐다”며 “절차는 원만하게 종료됐으며, 더 이상 법적 다툼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에 대해 소속사는 “이혼소송 중 양측이 공동재산 보호를 위한 보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소송 마무리와 함께 해당 가압류도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매입한 서울 성내동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남편 이영돈 측이 운영하는 철강업체 거암코아가 1억5700만원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황정음은 2016년 전직 프로골퍼 이영돈과 결혼했으며, 첫 이혼조정 신청은 2020년에 이뤄졌지만 이듬해 재결합했다. 그러나 2023년 두 번째 소송에 돌입했고, 그해 여름 농구선수 김종규와 짧은 열애설이 터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여성 A씨가 ‘상간녀’로 오해받는 해프닝도 발생했고, A씨는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했다.
“암호화폐에 42억”…횡령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
황정음은 현재 횡령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출석 중이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대표이자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초 법인 명의 대출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한 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1년간 총 43억 원 이상을 회삿돈으로 전용했다. 현재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매도를 통해 약 30억 원을 변제한 상태다.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 매각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한때 ‘로코퀸’으로 불리며 사랑받았지만, 잇따른 사생활 논란과 형사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소속사는 “법인 재판 역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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