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막는다…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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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헬스장 막는다…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금강일보 2025-05-26 18:3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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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별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퍼스널 트레이닝(PT)도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분명했던 법적 기준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덜어줬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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