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제공
배우 황정음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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