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만 환불된다더니 먹통…공연관람 소비자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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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만 환불된다더니 먹통…공연관람 소비자상담 급증

이데일리 2025-05-26 09:32:54 신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씨는 작년 9월 약 40만원 상당의 공연티켓을 구매한 뒤 지난 3월 온라인 문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전화를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 대기 인원이 기본 12팀 이상, 최대 30팀 이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기순번이 초기화돼 실제 연결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각종 공연관람 환급지연과 관련한 이같은 소비자상담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상담은 5만 378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8.4%, 전월대비 6.3% 증가했다.

1년 전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각종공연관람(153.7%), 인터넷게임서비스(144.8%), 신용카드(130.0%) 등 순으로 높았다. 각종공연관람은 환급이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전화 연결이 지연돼 발생한 상담이 많았다. 인터넷게임서비스는 계정정지로 이의제기했으나 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받지 못한 상담이 많았고, 신용카드는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중이라는 스미싱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전월대비론 티셔츠(88.1%), 에어컨(69.7%), 각종공연관람(63.8%) 등 순이었다. 티셔츠는 봉제불량, 이염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많았고, 에어컨은 약속된 일정에 설치되지 않거나 과도한 설치비용을 요구한다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1239건), 의류·섬유(1059건), 각종건강식품(1021건) 등 순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배송 지연 및 환급 거부, 각종건강식품은 전화 권유로 샘플만 받기로 했으나 본품이 배송되고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했다는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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