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적으로 카자흐스탄에 구금되어 있던 교도소 재소자 7명이 24일(현지시간) 석방되어 남은 형기를 이란 국내에서 마칠 수 있도록 귀국 조치되었다고 이란 준관영 메르 통신이 이 날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 법무부와 외무부, 아스타나 주재 이란 대사관의 노력으로 귀국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란 법무부의 인권 및 국제 문제 담당 차관인 아스카르 잘랄리안은 밝혔다.
이 번 석방과 귀국이 가능했던 것은 2016년 4월에 두 나라가 체결했던 형 확정범 추방 합의안에 따라서 이란인 죄수들을 귀국 시켰기 때문이다.
귀국해서 본국에서 형기를 마치도록 이란인 재소자들을 카자흐스탄이 출국 시킨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번이 두 번 째이다.
이란 법무부는 2025년 3월 21일에 시작된 이란 책력의 1월 1일 부터 외국 교도소의 이란인 재소자 총 156명이 석방되어 이란의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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