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동의하나 비법조인 임명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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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동의하나 비법조인 임명은 우려”

위키트리 2025-05-24 15: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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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재 1인당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와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가져온다"며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대법관 증원 조속 추진 및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 한정 ▲상고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 마련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병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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