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 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한예슬과 소속사는 지난 2022년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영상 촬영 4회,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을 약속했다. 모델료는 두 번에 거쳐 7억 1500만원씩 14억 3천만 원을 받기로 했고,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될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넥스트플레이어는 1차 모델료 전액 지불한데 반해 2차 모델료의 경우 일부인 5천 50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한예슬과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한예슬의 소속사가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델료 미지급금 6억 6000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한예슬의 손을 들어줬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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