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 필요한 상태 이용, 죄질 불량"…피고인, 항소장 제출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교제한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중순께 교제한 적이 있는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잠자는 B씨의 여동생 C씨의 방에 들어가 C씨를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C씨가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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