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원 사용
지급여력 있음에도 반복 임금체불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 상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
[포인트경제] 여러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400여 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구속된 A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A씨는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듯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여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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