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SS해운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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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SS해운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투데이코리아 2025-05-23 13:4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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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KSS해운의 조세 소송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20년간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최근 헌재가 해당 소송의 후속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KSS해운이 지난달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4년 KSS해운이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세무당국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는 1989년 증권거래소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지만, 상장 기한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하지 못해 6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KSS해운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심에서 패소했다.
 
KSS해운은 항소심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 헌재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1년 해당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듬해 헌재가 헌법소원에서 과세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이미 실효됐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며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됐다.
 
헌재 판결을 근거로 KSS해운이 대법원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KSS해운은 다시 재심기각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9년만인 2022년 대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SS해운은 또다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KSS해운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세청도 세금부과 취소를 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KSS해운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 사건 결론을 내리면, 유사한 재판 취소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KSS해운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가 접수됐음에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5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행 헌재법 제68조 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소원제는 해당 조문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청구를 허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처분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4심에서 확정된다면,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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