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반영한 미국의 세제 개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우려했던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45X) 폐지가 일부 완화된 수준으로 정리됐다. 특히 핵심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폐지 시점만 1년 앞당겨지면서 업계는 안도감 속에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감세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1000페이지가 넘는 해당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각종 세액공제 조항의 축소 및 폐지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사업에 큰 파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AMPC 조항은 배터리 셀·모듈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직결되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 역할을 해왔다. 당초 보조금 완전 폐지 또는 2028년 조기 종료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최종 하원 통과 법안에서는 종료 시점이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단 1년 앞당겨지는 데 그쳤다.
AMPC 내 ‘제3자 판매 방식’ 조건도 2년 유예가 적용돼 202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으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점진적 일몰이 시작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는 구조이기에, 이번 개편이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가 우려되던 보조금이 2031년까지 유지되면서 업계의 불안은 크게 줄었다”면서 “보조금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확대한 것은 아니지만,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던 만큼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잡음이 남아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원 통과 법안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도 포함됐다. 배터리 제조사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MPC 조항에 ‘해외우려기관(FEOC)’ 개념이 적용되면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들의 보조금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기존에는 단순 지분구조로 판단하던 FEOC 기준 대신, 정부의 실질적 지배 여부를 반영한 ‘지정외국단체(SFE)’ 및 ‘외국영향단체(FIE)’ 정의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 통제 수준이 높은 기업(SFE)은 법 개정 이듬해부터, 통제 수준이 낮은 기업(FIE)은 2년의 유예기간 이후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FEOC와의 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거나, 부품·광물·설계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술 라이선스가 존재할 경우 등도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미국 진출 장벽이 높아진 만큼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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