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건물에 불 지른 50대 남성 2도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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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 건물에 불 지른 50대 남성 2도 화상 입어

연합뉴스 2025-05-23 08:2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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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5)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건물 계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분만에 꺼졌으나 이 화재로 A씨는 안면과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 내 자재 등이 불에 타 1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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