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박수연 기자]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부당 공동행위로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이드가 공정위에 신고한 거래소는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5곳이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란 판단이다.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는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가처분 사건은 23일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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