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은 2022년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 관한 것이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입찰, 계약, 착공 등 신규사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전 계약된 사업은 착공이 가능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영업정지로 약 3조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사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수주나 영업활동에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명적인 사건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제재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나 항소와 상고까지 고려하면 영업정지가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KB증권에서도 "고원가 지식산업센터 프로젝트가 대부분 종료되며 어닝 개선 사이클로 진입했다"라며 올해 영업이익을 2,94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자체 사업 부지 확보를 통해 이익 사이클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용산정비창 전 가구 '한강 조망' 가능하도록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 9558억 원 규모로, HDC현대산업개발은 포스코이앤씨와 경쟁하며 총 600가구에 달하는 모든 자택에서 한강 조망을 제공하는 고급화 조망 설계를 제시했다.
기존 조합원안은 524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HDC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를 제안하며 조합원 전원이 한강이 보이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513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안을 제안하여 차별점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곧바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통상 가처분 신청을 하면 1~2주 후 결과가 나오기에 시공사 선정 총회 전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원은 그간 건설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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