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 측은 21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자사 기상캐스터 A 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인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이후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인의 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