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관내 기관·단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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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관내 기관·단체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투어코리아 2025-05-22 08:02:41 신고

선거 투표 알림 포스터/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선거 투표 알림 포스터/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투어코리아=정명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본 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달 초 인천광역시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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