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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강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해 합의서에서 말한 조건이 성취됐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했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다면 공소가 기각된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강씨는 사고 직후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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