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농약 판매등록' 농협에 벌금형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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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농약 판매등록' 농협에 벌금형 구약식 처분

모두서치 2025-05-20 18:4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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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 명의로 농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역농협 조합장과 직원 등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14일 창원진동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원 구약식 처분을, 창원진동농협 총무 상무 B씨에게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을, 창원진동농협 법인에 벌금 600만원 구약식 처분을 각각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 대상자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앞서 창원진동농협은 지난해 11월 농약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을 판매업 등록증에 올려 농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4월 창원진동농협 직원을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창원시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해당 직원을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지정되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6월26일 판매관리인 미변경에 대한 경고 1회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A 조합장은 "직원들이 놓친 부분을 제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며 "당장 고쳐야 하는 부분은 고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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