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조직문화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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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조직문화 개선 약속

메디먼트뉴스 2025-05-20 14:2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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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후 나온 입장문으로, MBC는 "괴롭힘 행위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개선 대책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약 3개월간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니, 참담하다"며, "MBC와 가해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MBC는 재발 방지를 위해 '클린센터'를 확대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괴롭힘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러한 MBC와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센터 측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낡았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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