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양원모 기자] 김원희가 분노했다.
20일 오후 SBS ‘김원희의 원더랜드’에서는 노후를 위협하는 세 가지 리스크 중 하나인 ‘황혼 육아’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방송에선 아들이 이혼 뒤 맡긴 세 살배기 손자를 17년간 혼자 키운 할아버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소개됐다. 여태까지 손자에게 들인 9000만원을 돌려주고, 앞으로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김원희는 “자식을 낳아놓고 나이 드신 부모님께 맡긴 뒤 연락조차 안 했다는 것”이라면 “나라만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양육비를) 받아낼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MC 김윤상은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이 기사 결말이 궁금한 데 시원하게 정의 구현이 됐느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다행히 정의 구현이 됐다”며 “법원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3500만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운 경우 자녀와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아무리 피붙이인 손주를 키워준다고 해도 황혼 육아도 엄연한 노동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희는 황혼 육아에 나선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남재현 내과 전문의는 “당연히 ‘(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최저임금에 맞춰야 할 것 같다. 그것만 해도 200~300될 거다. 두 분이나 더블로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은 “금액으로 말하기는 애매한데,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기준으로 (용돈을) 책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여기는 그래도 ‘부모님께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그런데 황혼 육아하는 분 절반이 무보수이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3일 이상 7시간 넘게 봐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남 전문의는 6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황혼 이혼에 따른 어려움’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3위는 황혼 육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태도, 2위는 시간 사용 제약, 1위는 체력적 한계였다.
남 전문의는 “저희 환자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힘들어 한다”며 “디스크나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등 증상도 다양하다.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60대 여성의 심장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황혼 육아는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확실한 리스크”라고 조언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SBS ‘김원희의 원더랜드’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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