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며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김호중 측은 팬카페에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권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등 수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후에도 증거를 적극적 인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호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호중의 팬카페에는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면서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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