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데리고 방문한 오션뷰 횟집… '창고 앞 불 꺼진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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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데리고 방문한 오션뷰 횟집… '창고 앞 불 꺼진 방'으로

센머니 2025-05-19 18: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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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캡처
사진: 유튜브 캡처

[센머니=강정욱 기자]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이 안내견과 함께 부산 여행 중 회센터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는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우령은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의 대표 관광지를 두루 둘러본 후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광안리 뷰 회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곳이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바다 전망은커녕 안쪽의 구석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 보면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행이던 PD는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토로했다.

우령 측은 다시 직원에게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우령은 "안내견이다. 우리도 손님인데 앉고 싶은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다시 요청했지만 사장 측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어 "다른 손님은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생각 안 하냐. 불이라도 켜달라"고 되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해가기로 했다.

우령과 PD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시각장애인 자체를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 방에서 먹으라는 태도도 엄청 화가 난다", "안내견 출입은 사람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인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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