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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전남 장성군 소재)’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제품 6종으로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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