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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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 정지 조치

비즈니스플러스 2025-05-19 16:3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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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을 출국 정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 머물렀던 만큼, 최근 귀국한 그를 상대로 원활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 회장과 함께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출국 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관해선 일정 기간 동안 출국 정지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회장과 조 대표와 달리 김 회장은 미국 국적이어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회장에 대해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집행했다. 지난달 28일 김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이후 두 번째 강제 수사로, 김 회장은 영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경영진 등이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한 이후에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두 회사 경영진이 지난 2월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당일 신영증권 등 국내 증권사를 통해 채권 약 820억원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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