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유튜버의 새마을식당 방문기
새마을식당 점심특선 광고판에 “1등급 이상 국내산 돼지고기(백포크)만 사용” 문구가 전체 메뉴에 적용된 것처럼 표기됨.
그러나 메뉴에 표시된 메뉴중 단 하나도 백포크1등급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해도 백포크 또는 국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보이니 문제겠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모든 메뉴가 백포크로 조리된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해당 문구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판 또한 일부 식재료의 원산지를 누락 표기하는것은 법 위반 입니다.
그럼 이 또한 어떻게 신고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답변을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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