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중독물질, 개인의 선택 아냐”…끈질긴 ‘담배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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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물질, 개인의 선택 아냐”…끈질긴 ‘담배소송’, 왜?

헬스경향 2025-05-15 22: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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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담배소송 심포지엄 개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15일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이 이달 22일 예고된 가운데 흡연과 폐암의 의학적·법적 인과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5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2003년부터 2012년까지 20갑년 이상 흡연 후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공단 급여비).

일단 1심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한 상태. 폐암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오직 담배 때문에 걸렸다고 인과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가입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법적인 손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며 흡연 관련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만큼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 마지막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짚어보고 담배회사의 책임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은미 교수는 다수의 연구데이터를 근거로 담배와 폐암의 인과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는 담배와 폐암의 인과성을 입증한 다수의 연구데이터를 자세히 소개했다. 천은미 교수는 “흡연은 폐암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 등은 이미 흡연자의 암 발병위험이 최대 30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며 “금연은 각종 암 발생위험을 낮추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폐암의 감소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됐으며 이는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담배소송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와 해외의 다른 시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권규보 변호사는 국내외 담배소송 판례들을 토대로 필연적 인과관계 인정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시각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는 국내외 담배소송 판례들을 토대로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와 해외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알렸다. 즉 담배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역학적 인과관계와 필연적(개별적)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는 것인데 필연적 인과관계는 특정인이 폐암에 걸린 이유가 바로 담배 때문임을 확실한 증거나 논거로 입증하는 것으로 역학적 인과관계보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권규보 변호사는 “이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수십 년 전부터 의학계에서 인정된 사실로 보고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폐암 발생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일반 국민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배소송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응답자는 꽤 됐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적어 추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 흡연자 218명, 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단 응답자 중 45.9%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어느 정도(34.2%) 또는 자세히(11.7%)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단순히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33.3%였다.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흡연자 그룹이 22.5%로 비흡연자(7.8%), 금연자(14.5%)보다 높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비흡연자(39%), 금연자(24.4%), 흡연자(23.4%) 순이었다.

담배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63.7%가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찬성했다. 그룹별 찬성률은 흡연자의 72.5%(일정 부분 부담 45.9%, 전적으로 부담 26.6%), 비흡연자의 59.8%(일정 부분 부담 38.8%, 전적으로 부담 21%), 금연자의 68%(일정 부분 부담 46.6%, 전적으로 부담 21.4%)였다.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금연자보다 이를 더 강하게 느끼는 셈이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이러한 인식은 비흡연자에서 더 두드러졌다.

또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그 위험도에 대한 추가 질문 시 ‘10배 높다’는 응답이 비흡연자는 49.1%, 금연자는 46.6%, 흡연자는 38.5% 순으로 많았다. 즉 흡연자보단 비흡연자와 금연자에게서 폐암 발생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의 중독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나 비흡연자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62.8%, 비흡연자의 70.4%, 금연자의 66.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와 금연자 그룹에서 모두 약 63%가 ‘매우 해롭다’고 봤다. 반면 흡연자는 절반(50%)만이 이런 인식을 보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이지현 부회장(한국경제 기자)은 “대다수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담배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 국민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추가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배는 기호식품 아닌 중독물질, 개인 책임 전가 안 돼

패널토론에선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임현정 실장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그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현장의 이해를 도왔다.

임현정 실장은 “그간 담배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것은 2014년 대법원판결과 국가 공기업이 담배를 제조·판매한 배경, 사법 시스템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은 인과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대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의 유해성과 담배회사의 책임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인된 만큼 법원의 이해를 돕는 데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승룡 기획이사(고려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담배와 폐암에 대한 필연적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과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닌 몸에 유해한 중독물질로 절대 자유의지로 해석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임현정 실장이 건보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그간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MBN 최은미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시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최은미 기자는 “담배랑 싸우자는 건지, 담배회사랑 싸우자는 건지 기자로서도 헷갈린다”며 “이제는 공단이 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에 든 니코틴의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며 언론 역시 담배의 중독성에 초점을 맞춰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 이성규 센터장도 이같은 의견에 강하게 동의하며 담배소송 관련 유튜브 댓글을 통해 국민 인식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성규 센터장은 “‘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공단이 나서 소송하는지’ ‘담배도 소송하면 술이나 소금소송도 가능한 건 아닌지’ 등 담배소송에 공감을 표하지 못하는 댓글이 많았다”며 “교묘한 담배회사의 마케팅전략과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명확히 알려 흡연은 개인의 선택만이 아님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길원 회장은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언론의 정보 전달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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