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정음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재판에 임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변제하려고 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황정음은 현재 SBS플러스∙E채널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 중이다. 황정음 측이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이미 마지막 회 녹화를 마친 '솔로라서'의 남은 방송분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JTBC엔터뉴스팀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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