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공범들과 함께 아파트에 침입해 억대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1월 대전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2억9천만원과 귀금속 등 총 4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6차례 받은 적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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