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지역 노인보호구역이 확대되고 교통안전시설이 개선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노인보호구역 3곳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 3억원을 들여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 대상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와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 등 3곳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2025년 1차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사업의 핵심은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안전시설 확충이다.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노인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보강하고, 교차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안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최근 5년간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에는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새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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