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5월13일 공개한 세제 개편 초안은 AMPC(첨단제조세액공제, Section 45X), PTC(생산세액공제, Section 45Y), ITC(투자세액공제, Section 48E) 등의 일몰 시점을 기존 2035년에서 2032으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태양광과 발전사업에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을 신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AMPC의 FEOC 규정은 배터리 구성요소와 핵심 광물에 국한되지만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관련 제품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중국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설비는 21GW로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며 "이미 동남아 우회를 통한 중국산 수입이 AD/CVD(반덤핑·상계관세)로 막힌 상황에서 미국 내 생산설비까지 AMPC 수취 제한을 받게 되면 공급과잉 해소 및 모듈 가격 반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을 갖춘 한화솔루션과 퍼스트솔라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에도 상향이 필요하다"며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EV/EBITDA 멀티플을 기존 8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퍼스트솔라가 미국 시장에서 적용받는 기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수요 확대 가능성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윤 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 확산, 제조업 리쇼어링,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스 발전소의 단기 이용률은 오르고 있지만 신규 건설에는 병목현상이 발생해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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