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한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4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리 방해 0건, 외부감사 방해 연평균 2.6건에 비하면 방해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외부 감사 방해란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요구,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로, 정당한 이유 업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7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B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해 35억 70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C사는 자료를 지연 제출해 과징금 2억 2000만원과 검찰통보 대상에 추가됐다. C사는 외부감사인이 매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허위로 작성한 매출 품의서, 검수 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협의회 및 코스닥 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자료 확보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거나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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