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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내비친 만큼 청문회는 파행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법원 보복법안들을 이날 상정하고 입법절차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7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물리치고 실시계획서를 강행처리해 성사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상적인 판결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재판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대법관들의 상고심 판결 지원 업무를 한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도 증인으로 함께 불렀다. 또 대법관들의 사건기록 확인을 검증하겠다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실장, 재판 진행 과정을 확인하겠다며 대법원장 비서실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측은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및 다른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언론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는 민주당 신청 참고인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 등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불출석한 조 대법원장 등 16명의 법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증감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별개로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 보복입법 법안들을 줄줄이 상정할 방침이다. 보복입법 법안들은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특검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법 등이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본인들이 심리한 ‘재판’을 이유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또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별도의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을 이날 곧바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에 이들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달 2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법안 처리 시점이 반드시 법관회의 이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당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판결을 이유로 정치권력이 사법부 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독립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 입장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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