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나원균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나원균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2025-05-13 20:52:56 신고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이양구 회장 측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나원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동성제약 CI (사진=동성제약)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채무자인 나 대표의 대표이사 직무 및 이사 직무 집행을 막고 원용민 이사와 남궁광 이사의 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제기됐다. 또한 해당 기간에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김모씨, 이모씨, 유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1일 동성제약을 상대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동성제약 이사회가 에스디에너지를 상대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유증을 마치면 이 회장의 지분이 희석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자 나 대표는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막았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일 제기한 소송을 지난 9일부로 자진 취하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같은 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나 대표의 제3자배정 방식 신주 발행을 막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