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다고 있다가 신고 당할 위기에 처하자 40대 지인을 감금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감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SNS로 알게된 40대 여성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외 지인에게 투자해 불려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총 191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약 3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팔뚝을 잡아 당기거나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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