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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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고자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반성도,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주요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설령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교육적 의도로 볼 수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주호민의 아내가 자녀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아이의 장애 특성과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후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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