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애로부부’ 배드파더 지목…멍멍이만도 못하다는 악플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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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애로부부’ 배드파더 지목…멍멍이만도 못하다는 악플러 ‘고소’

TV리포트 2025-05-13 02:12:45 신고

[TV리포트=조은지 기자] 양육비를 미지급해 ‘배드파더’에 등록된 코미디언 임성훈을 향해 악플은 남긴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헤럴드경제는 이달 11일 광주지법은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지난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 2022년 채널A·EN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는 이혼 후 수년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남편을 고발한다는 아내의 사연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 아내는 “전남편이 양육비 수천만 원을 밀렸다. 심지어 불륜을 저질러 의심하자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사연에 당시 출연진들 또한 “매장당해야 한다”, “천벌 받을 사람이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방송에서는 개그맨 남편이 익명으로 등장했으나 여러 정황을 따진 결과 2008년 공채로 데뷔한 임성훈이 특정됐다. 이에 임성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했다.

임성훈은 “방송 내용 중 90%가 거짓”이라며 “양육비 500만 원이 밀려 법원에 감치됐던 적은 있지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륜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전했다.

임성훈과 전 아내 간의 진실 공방이 일었던 시기 A씨는 “이 OO OO. 방송 내용이 사실이면 넌 끝이다. 개만도 못한 OO”라는 댓글을 달았다.

임성훈은 직접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시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 ‘배드파더스’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압축적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채널A·EN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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