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엑스알피(XRP)’ 가상화폐 발행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민사집행 소송 해결을 위한 합의를 완료했다. 양측은 ‘미등록 증권’ 판매를 골자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법적다툼을 벌여온 바 있다.
엑스알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주차 기관 서한을 통해 민사 집행 소송 해결을 위해 리플랩스 경영진과 체결한 공동 합의서를 현지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 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징금 조정이 있다.
양측은 리플랩스의 증권법 위반 벌금 규모를 재판부가 책정한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749억 원)에서 5천만 달러(한화 약 7백억 원)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리플은 기관투자자 대상 ‘엑스알피’ 가상화폐 판매와 관련해 벌금 납부를 지시받은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는 최종 판결 이후 접수한 각각의 항소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항소 신청 및 진행은 현재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의 합의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은 법적 먹구름이 걷힘에 다라 리플랩스 성장이 가속화되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알렸다.
크립토폴리탄은 “다년간의 소송이 끝나고 벌금 대부분이 반환됨에 따라 리플랩스의 미국 및 국제적 인수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소송으로 ‘엑스알피’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원자재 상품이라는 입장이 강화됐고 잠재적으로 ‘엑스알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민사 집행 소송 해결을 위해 리플랩스 경영진과 체결한 공동 합의서를 현지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위원은 이번 합의가 규제 당국의 능력을 손상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이번 합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상화폐 집행 체계 해체와 함께 법원의 역할을 약화시켜 투자자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라며 “최근 결정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신뢰성도 총체적으로 약화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미국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가상화폐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쌓아왔던 투자자 보호 체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사이 갈등은 지난 2020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랩스가 증권 기준에 부합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재판은 지난 2023년 7월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하며 끝났다.
1심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3일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 가상화폐가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라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내 일반 투자자들의 ‘리플’ 거래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가상화폐 발행자와 기관투자자의 거래는 ‘투자 계약’으로 정의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리플랩스의 ‘엑스알피’는 5월 12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55% 상승한 1억 4,57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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